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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선박평형수 국제협약 대응기술 개발

  • 조회 : 17232
  • 등록일 : 2008-01-02
해양오염방제연구사업단 김은찬 책임연구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Ballast Water를 발음대로 여러 가지로 부르다가, 2~3년 전부터 밸러스트수라 부르기 시작하였고, 2007년 5월 경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선박평형수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안전 운항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꼭 실어야 하는 것으로, 여객선, 조사선 및 군함과 같이 화물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는 적게 실으나, 일반 상선과 같이 적재화물의 양이 크게 변하는 경우에는 매우 많은 양의 선박평형수를 싣게 된다.  일반 화물선의 경우에는 화물 적재량의 30-40%를 실으며, 유조선의 경우에는 그 이상을 싣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선박 운항에 꼭 필요한 선박평형수는 특정 해역의 생물 또는 병원균 등이 선박평형수를 담고 있는 선박에 의해 전혀 다른 타 해역으로 이송되어 그 해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IMO(국제해사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선박평형수는  전세계적으로 매년 수십억 톤 이상이 이동되고 있으며, 매번 7,000종 이상의 수중생물이 선박평형수에 포함되어 이동되고 있다고 한다. 선박평형수내 생물종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는 생태계 교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연안 산업이나 다른 상업적 활동 또는 자원에도 큰 피해를 유발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IMO에서는 2004년 2월 선박 평형수와 침전물 관리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을 채택하였다. 선박평형수 국제협약에서의 선박평형수 관리방법은 교환과 처리가 있는데, 교환은 연안에서 실은 선박평형수를 깊고 먼 바다에서 교환한 후 입항하여 배출하는 것이고, 처리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 등의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성능기준 이하로 생물을 사멸시켜 배출하는 것이다.

 한편 IMO에서는 선박평형수 국제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14개의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3개가 완성 채택되었고, 현재 나머지 1개(항만에서의 샘플 채취 및 분석 지침서)는 2008년에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가 연구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항만에서의 시료 채취(G2)를 비롯하여, 처리장치의 형식승인(G8), 활성물질 승인 지원(G9), 시제품 프로그램 승인(G10)이 있으며, 면제를 위한 위해도 평가(G7), 교환 지정해역 설정(G14), 비상시 추가조치(G13)를 들 수 있다. 소형선 적용(G3), 관리계획서(G4), 선박평형수 교환(G6), 교환 설계 및 설비(G11), 선박 내 침전물 관리(G12)는 선주 및 조선소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내용들이다.  한편 침전물 수용시설(G1)과 선박평형수 수용시설(G5)은 수용시설을 운용하는 업체 입장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은 한국해양연구원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되고 있다. 당 해양오염방제연구사업단에서는 에서는 공공기술연구회 과제로 2002년부터 선박운항 중 “환경위해물질 저감기술 개발”을 통해 선박평형수 관련 기술 개발을 시작하였는데, 2005년 전기분해에 의한 처리기술을 완성하여 기업에 이전하였고, 이 기술은 실용화에 성공하여 세계 최초로 IMO로부터 활성물질 기본승인을 받았고, 현재 최종승인 신청 중에 있다. 그림 2는 실선시운전을 위해 그리스 선주의 27,000톤 산적화물선에 설치한 전기분해 처리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비록 뒤늦게 처리기술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국제협약의 처리 성능기준의 동향을 파악한 후에 시작을 하였기에, 처리장치의 요구조건을 비교적 정확히 예상하고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림 1  27,000톤 산적화물선 전기분해 처리장치 




그림 2  형식승인시험을 위한 육상시험용 바지선 

해양오염방제연구사업단에서는 해양생태기능연구사업단과 함께 2004년부터 해양수산부 과제 “선박평형수 배출규제 대응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정부가 집행하여야 하는 각종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외래 생물종에 의한 위해도 평가 및 관리 기술 개발, 환경친화적인 처리 기술 및 형식승인 시험 기술 개발, IMO 국제협약 및 지침서 제정 참여 그리고 국제협약의 국내 법제도 도입 방안 제시 및 지원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IMO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에 의하면, 처리장치의 승인은 IMO의 활성물질 승인과 각국 정부의 형식승인이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IMO 활성물질 승인 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정부가 연구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여야 할 육상시험과 선상시험의 기술을 개발하였다. 특히 육상시험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를 통해 그림 2와 같은 시험 바지선을 설계하여, 기업이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였다. 이 바지선 설비는 2007년 2월 IMO/BLG 11차 회의에 보고되어 그 효용성을 인정받은 바 있고, 2007년 10월 ‘북서태평양 선박평형수 위해도 평가 국제워크숍’에서 각국 참석자들에게 공개된 바 있다.

 IMO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에 의하면, 선박평형수 교환은 수심 200m 이상으로서 육지에서 200해리 또는 50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해역이 없는 경우, 해당 정부는 이런 바지선박이 선박평형수 교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사업단에서는 법적인 측면, 주요 자원 및 보호된 지역, 항해 통제 등을 고려하여, 선박평형수 교환을 위한 해역을 식별하는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위해도 평가를 거쳐 환경, 인간의 건강, 재산 또는 자원에 유해한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양학, 물리화학, 생물학, 환경적, 중요한 자원, 선박평형수 운용 등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IMO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에 의하면, 관할 해역의 당사국은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IMO가 제정한 위해도 평가 지침에 따라 위해요소가 적다고 평가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의 교환 및 처리 면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위해도 평가를 위해서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광양항에 대해 항만 내 생물종 조사, 입항선박 평형수 생물종 조사, 항만 환경 조사, 선박 운항 및 선박평형수 배출량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3  항만환경 위해도평가 기술 개발 계획

당 연구사업단에서는 해양생태기능연구사업단이 주관하는 일반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선박평형수 위해도 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함께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위해도 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항만 및 입항 선박의 생물과 선박 운항자료 그리고 선박평형수 처리량을 조사하여 DB화하고, 이를 통해 항만간 선박평형수내 생물 위해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 작업들은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한다.

 

 IMO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의 내용과 관련 지침서의 내용을 돌아보고, 국내에서 관련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 진행과 결과를 돌아보았다. 해양오염방제연구사업단에서 수행중인 일련의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박평형수 관리에 있어서 선진 기술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접국 간의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조선 및 해운 산업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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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