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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한미FTA 협상 결과-과학기술분야

  • 조회 : 9022
  • 등록일 : 2007-06-05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협상에서 주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향후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부분은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술사 상호인정, 원자력에너지, 전략 기술·물자 통제, 연구개발 부문 등 5개 분야다. 
 주요 합의 내용은  ①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 진출시 국내 사무소 설치 의무화 및 미국의 주별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협의 채널 공식화, ② 양국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 구성, ③ 원자력에너지 및 전략 기술·물자 통제 분야는 향후 추가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보, ④ 공공분야를 제외한 미국 연구개발 분야의 시장접근 확대 등이다. <별첨 참조>
 
 두뇌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업체가 한국에 진출할 경우 사무소 설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지사나 합작사를 설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는 국내 관련 시장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선진 엔지니어링 기술이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엔지니어링 산업은 특히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적자본이 잘 다져진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별로 진입 제한을 두고 있는 미국의 11개 주에 대해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양국간 협의 채널이 공식화되었다. 

 기술사 분야는 우리측의 지속적인 요구로 전문직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실무자 급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작업반은 이번 한미 FTA협정 발효 직후 설치되어 발효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고 2년 이내에 논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양국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과정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는 기술사제도의 정착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를 통해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인 통용성을 확보하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 세계시장에도 미국과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01년 WTO/DDA(Doha Developement Agend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연구개발 분야(공공 연구개발 분야 제외)를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개방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국 내 첨단기술구매, 국내 벤처기업의 미국 내 연구소 설립이 용이해지면서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등의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증대와 미국의 선진 벤처투자 기법 도입에 따라 국내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가 활성화 되고, 미국시장 연계를 통해 시장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원자력에너지 분야와 전략기술?물자 통제 분야의 경우 미국은 현재의 규제조치만 취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현재 조치뿐만 아니라 추가로 새로운 규제조치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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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