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안내
- 조회 : 10885
- 등록일 : 2019-07-03
□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상담 내용
질의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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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선물, 식사 등 제공시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적용 여부 | o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자는 공직자등 및 배우자,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외국인의 경우 규율대상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 식사 등의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적용 여부 | o 제공자와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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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