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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안내

  • 조회 : 10851
  • 등록일 : 2019-07-03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안내.hwp 바로보기

□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상담 내용

상담 내용 - 질의, 답변 정보 제공

질의

답변

외국인에게 선물, 식사 등 제공시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적용 여부

o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자는 공직자등 및 배우자,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외국인의 경우 규율대상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
o 다만, 연구사업에서 회의비 집행시 1인당 상한액은 해당 연구사업 연구비 집행기준에 따라 준수해야 함.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 식사 등의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적용 여부

o 제공자와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o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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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