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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용역] (신규공고) 의사결정지원 및 해양예측 자료 표출 시스템 개발 용역

  • 조회 : 2627
  • 등록일 : 2020-05-13
[입찰공고문] 의사결정지원 및 해양예측 자료 표출 시스템 개발 용역.hwp 바로보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의사결정지원 및 해양예측 자료 표출 시스템 개발 용역.hwp 바로보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고 [용역] 20-167

 

 

 

1. 용 역 명 : 의사결정지원 및 해양예측 자료 표출 시스템 개발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0. 11. 30.까지

3. 추정금액 : 8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4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사업입니다.

  .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기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경쟁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한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은행관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도급 및 하도급 관련 사항

  . 공동도급 관련 사항

   : 본 용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8조제1항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 하도급 관련 사항

    1)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조의3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시 및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 통보 가능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용역 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용역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용역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 2020. 05. 21.() 10:00 ~ 2020. 05. 25.() 10:00까지

9. 제안서 제출 : 2020. 05. 21.() 10:00 ~ 2020. 05. 25.() 10:00까지(계약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10. 제안서 평가회 : 추후 공지

11. 개찰일시 : 기술 평가 완료 후

12. 기타세부사항: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13. 기타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분야 : 구매실 서경덕(051-664-9143)

  . 제안서 관련 :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 최정운(051-664-3702)

 

 

 

20205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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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매자산실
연락처 :  
051-664-3021
최종수정일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