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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용역] (신규공고) 전국파랑 관측자료 DB 구축 및 파랑 관측자료 제공시스템 운영

  • 조회 : 2689
  • 등록일 : 2020-04-14
[입찰공고문] 전국파랑 관측자료 DB 구축 및 파랑 관측자료 제공시스템 운영.hwp 바로보기 [과업지시서] 전국파랑 관측자료 DB 구축 및 파랑 관측자료 제공시스템 운영.pdf 바로보기 [제안요청서] 전국파랑 관측자료 DB 구축 및 파랑 관측자료 제공시스템 운영.hwp 바로보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고 [용역] 20-127

 

 

 

 

1. 용 역 명 : 전국파랑 관측자료 DB 구축 및 파랑 관측자료 제공시스템 운영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0. 12. 19. 까지

3. 추정금액 : 158,400,000(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4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사업입니다.

  .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 및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 3579] 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2)의 경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한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은행관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도급 계약

   . 구성 : 면허보완에 따른 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조의3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시 및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 통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출기한 : 2020. 04. 26.() 18:00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 2020. 04. 23.() 10:00 ~ 2020. 04. 27.() 10:00까지

9. 제안서 제출 : 2020. 04. 23.() 10:00 ~ 2020. 04. 27.() 10:00까지(계약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10. 제안서 평가회 : 추후 공지

11. 개찰일시 : 기술 평가 완료 후

12. 기타세부사항: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13. 기타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분야 : 구매실 서경덕(051-664-9143)

  . 제안서 관련 : 해양ICT융합연구센터 류경호(051-664-3569)

 

 

 

20204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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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매자산실
연락처 :  
051-664-3021
최종수정일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