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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심해저에서 열수광상까지 : 협력과 갈등의 목표

  • 조회 : 13566
  • 등록일 : 2008-07-31
심해저에서 열수광상까지 : 협력과 갈등의 목표
「제14차 국제해저기구 참가기」


     
  레게 그리고 자마이카. 무엇을 앞에 두어야 할지 망설임도 없이 이들은 하나같고 또 다르다. 정열인 듯 나태하고, 흐느적거린다 싶으면 뇌수까지 파고치는 심혈의 관들에 마비되고 만다. 자마이카가 레게를 탄생시켰는지 레게가 자마이카를 만들었는지를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의미 없다. 태양과 카리브해. 이곳에 내려진 이들은 태양에 젖어 오르는 파고에 몸과 심장을 조율하며 세상과 조우할 뿐, 세상의 의미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여인이여 울지 말아요. 
트렌치타운 국회 앞뜰에 앉아 있던 때가 기억나네요. 
그때 우리는 선한 사람들 속에 섞여 있던 위선자들을 가려내고 있었죠. 
긴 투쟁 동안 우리는 좋은 친구들을 얻었고, 또 많은 벗들을 잃었죠. 
위대한 미래, 당신은 지난날 들을 잊지 못할 거예요. 
이제 눈물을 닦으세요. 
여인이여 울지 말아요. 
…… (no woman, no cry의 일부, 이하 생략)”

  머리를 길게 땋아 내리는 드레드록 스타일에 초록(에티오피아), 빨강(피와 형제), 노랑(태양), 검정(피부색)으로 물들인 모직 모자를 눌러쓰고, 서른 여섯의 짧은 나이의 밥말리(Bob Marly, 1945-1981)는 이렇게 세상의 식민지배와 부조리에 끊임없는 집단의 메시지를 전달하다 갔다. 밥말리의 소리는 차별과 상처받은 이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였고, 70년대와 80년대 아프리카 그리고 서구사회를 휩쓴 정치적 문화현상으로 확대되었다. 밥 말리의 음악은 그래서 김건모의 “핑계”나 댄스그룹 룰라(Roo-ra)가 의미하는 ‘Roots of Reggae' 보다는 진지한 문화운동 이해되어야 한다. 아니, 적어도 LP판 힘들게 돌려대던 세월 지난 턴테이블이 깔린 선술집 가게에서 하나 둘 캔 맥주 쌓으며 밥말리를 흠모하였던 내게 레게는 사람 냄새나는 문화였다. 

  사람을 노래한 밥말리. 나는 이런 밥말리를 맘에 품고 금년 5월 26일 심해저 자원탐사 규칙 제정 논의가 한창인 자마이카 수도 킹스턴으로 향했다. 과거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노예 매매를 위한 중간 기착지로 활용되었던 자마이카에 국제해저기구가 들어선 아이러니와 또한 미래 자원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묘한 시간적 괴리의 혼돈과 마주하면서 말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1994년 설립된 국제해저기구는 국가관할권 한계 밖에 있는 해저와 해상 및 하층토에 대한 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모든 심해저에서의 활동을 주관하고 통제하는 기구이다. 즉, 인류공동유산인 심해저와 그 자원을 인류를 대신하여 관리하고 관련 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그 동안 모두 13차례의 회기를 통해 심해저 자원개발을 통한 인류공동이익 창출에 노력하였고, 올해는 해저열수광상 탐사규칙안 논의를 중심으로 제14차 회기가 진행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심해저에는 바다의 ‘검은 황금’이라 비유되는 직경 3cm~25cm 크기의 금속산화물인 망간단괴, 해저산 암반위에 껍질처럼 피복하고 있는 망간각, 해저 화산활동에 수반되어 형성되는 열수광상이 분포하여 있다. 이들 자원은 육상 자원의 감소와 자원공급 문제에 따라 미래 자원공급을 해결할 중요한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중 코발트, 니켈, 구리, 망간 등을 함유한 4대 전략금속을 함유한 망간단괴 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1994년 세계에서는 7번째로 국제해저기구로부터 태평양 공해상에 위치한 클라리온-클리퍼톤에 15만㎢을 확보하고, 2002년 최종적으로 7만 5천㎢의 단독광구를 획득한 바 있다. 

  국제해저기구는 2000년 망간단괴 탐사규칙 제정에 이어 현재 해저열수광상 탐사규칙안 심의와 망간각 탐사규칙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금번 회기는 해저열수광상 탐사규칙안 제정을 위한 미결사항 논의와 36개 이사국중 절반에 해당하는 18개 국가 선출이 핵심 안건이었다. 

  사실 망간단괴 이외의 자원인 해저열수광상과 망간각에 대한 규범은 2001년부터 두 광물을 통합한 규칙안 논의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제해저기구 이사회는 2006년 회의에서 두 자원의 광상 특성이 다르다는 것과 민간기업인 Nautilus 등을 중심으로 국가관할해역에서의 해저열수광상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해저열수광상에 대한 규칙안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결정 하였다. 금년 회기는 작년에 이어 분리된 해저열수광상 규칙안에 대한 두 번째 이사회 심의에 해당한다. 작년 제13차 회기에서는 총 43개의 초안 조문에 대한 일회독이 완료 되었으나, 신청광구 면적과 광구 설정방법, 광구 신청비, 중복광구 신청시의 해결방법 등은 각국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모두 유보된 채 금년 회기에서 논의되었다. 

  각국의 해저열수광상 규칙안 제정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 대립의 근저에는 조문 자체 내용도 문제거니와 경제성 있는 광구 확보를 위해 규칙안 채택시기를 조정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심해저 열수광상 연구와 광구 신청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고 신청 후보군 선정을 마친 국가에게는 현단계에서 규칙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자국에 유리할 것이나, 후보광구 선정 단계에 있거나 심해저에서의 열수광상 연구가 부진한 국가로서는 최대한 규칙안 통과를 미루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년 회기에서도 연구실적에 근거하여 광구 신청이 가능한 국가, 연구 부족으로 규칙안 채택을 몇 년 유보하자는 국가, 자국의 광구 신청 가능성 보다는 규칙안 조기통과와 광구신청으로 인해 자국이 향유할 수 있는 간접적 이익(개도국 과학자 훈련, 지원 프로그램 등)을 기대하는 국가간의 치열한 대립과 조정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와 함께 규칙안의 조기 통과가 이로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림] 위도 5°×5°를 범위로 블록 설정하는 방법   해저열수광상 규칙안 통과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은 신청 광구에서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중앙해령과 해구지역의 활동성 화산대를 따라 분포하고 있는 해저열수광상은 해저 지판의 이동경로와 확장속도, 주변암석 성분, 마그마 활동 등의 요인에 따라 산출 지역마다 금속 품위와 매장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는 열수광상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금, 은, 구리, 아연 등의 금속 품위가 매우 높고 매장량이 막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심해저 자원개발이 고도의 기술과 함께 막대한 비용 투자를 수반하며, 해저열수광상 역시 모든 국가가 신청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즉, 기술과 비용을 감당할 국가들이 어떻게 제한된 해저열수광상 광구를 분쟁 없이 신청하고, 신청 해역에서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각국의 컨센서스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약 10여개 국가가 신청 후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 결국은 해저열수광상 규칙안이 통과되기 전에 각국이 최상의 경제성을 가진 후보 광구를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기싸움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단 규칙안이 통과되면 광구신청이 시작될 것이고, 충분한 과학데이터와 경제성 분석을 완료한 국가로써는 금속 품위가 높은 해역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

[그림] 지리적 범위 설정 - 세로:가로 비율 2:1/3:1/1:1방법   광구 크기와 관련하여, 규칙안은 신청자가 10km×10km를 하나의 블록(block) 단위로 하여 총 100개 까지 설정토록 논의되고 있다. 단, 규칙안은 이들 100개의 블록이 각각 분리되어 설정될 경우, 한 신청자가 경제성 있는 핵심 광구를 독점(cherry-picking)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블록은 적어도 5개(최대 20개)의 그룹 단위(cluster)로 구성하고, 전체 블록은 동일한 지리적 범위 내에 위치하여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그 ‘동일한 지리적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하는가에 있다. 5개 혹은 20개의 그룹 단위라면 ‘동일한 지리’가 어느 정도 큰가에 따라 경제성 있는 광구에 대한 cherry-picking 설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호주는 이사회 법률기술위원회에서 논의된 위도 5°를 근거 기준으로 하여 광구 설정의 ‘동일한 지리적 범위’를 가로 500km × 세로 500km로 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은 비공식 과학자 회의를 통해 면적은 약 30만㎢로 하되, 가로와 세로 길이를 1:3의 비율로 설정하여 경제성을 확보토록 하자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과 인도는 아직 해저열수광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정확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러한 광구 크기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해저열수광상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광구의 크기를 논할 수 있으며,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독점 문제를 피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이사회 회의장에서  광구 면적과 함께 해저열수광상 규칙안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청비도 이해 당사국간 첨예한 대립의 원인이 되었다. 해저열수광상 광구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은 최대한 기존의 망간단괴 규칙의 예에 따라 25만달러로 한정시킬 것을 주장한다. 반대로, 국제해저기구 사무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국가들은 25만달러가 1983년도에 설정된 기준으로 US달러의 가치하락과 물가(인건비)상승률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비는 50만 달러 이상으로의 책정은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다. 신청비 문제는 일부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망간단괴 광구 신청비 보다는 상승된 금액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환율 가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저열수광상 탐사규칙안에 의하면 광구 신청시기인 일차년도, 광구포기시기인 5차년도와 10차년도에만 탐사사업 심사와 승인을 위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신청비 증가의 이유로는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일부 개도국은 신청비 잔여금을 자발적 신탁기금으로의 자동 전환할 것을 주장하나, 이는 엄격하게 다른 별개의 항목이라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이 외에 제22조가 규정한 탐사지역 신청의 중복시, 해결 방안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국제해저기구 사무국은 일본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신청자가 탐사계획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같은 해역 혹은 해역을 중첩하는 방법으로 복수의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자간 합의를 통해서 해결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속력있는 중재로 해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 시간의 장기화와 비용 부담, 신청자가 집중투자를 통해 선정한 광구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은 여전히 당사국간 이해의 폭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해저열수광상 규칙안 제정을 둘러싼 각국의 대립은 사실 회의 시작부터 예견되던 바였다. 국제해저기구를 초기 설립단계부터 12년간 이끌어온 Nandan 사무총장은 사실상 자신의 마지막 업적이 될 규칙안 통과가 일부국가의 여전한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였으며, 중국은 회의 초기부터 이사회 의장(Lijnzaad, 네델란드)의 회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그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사회 회의 마지막 날, Lijnzaad의장은 금번 회기에 미합의된 조문을 규칙안 1조3항(정의), 12조3항(탐사구역), 21조(신청비), 22조bis (탐사지역 신청의 중복), 27조(환경보호와 보전), 28조2항(계약기간 연장), 부속서Ⅱ의 섹션2, 부속서Ⅳ의 섹션3.2, 17.5, 25.2 라고 발표하자, 중국대표는 12조 1항과 2항은 매우 중요한 조항으로써 중국은 이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12조 전체가 미합의 조항이라고 주장하였다. 의장은 1항과 2항이 이미 합의된 조항이라며 중국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여 회의 종료가 1시간여 지연되었으며, 결국 의장이 미합의 조문이라고 기록해 두었던 메모를 연단에서 찢어버리는 비상식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 
  
  금번 회의는 심해저 자원개발을 위한 규범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연구실적을 고려할 때는 다행스런 결과라고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해저열수광상 규칙안 통과는 사실상 늦어도 2년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입장이 현재의 중국, 인도와 같다고는 하나, 이들 두 국가는 심해저 해저열수광상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와 개괄탐사를 통한 후보 광구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규칙안의 조기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의 동일 입장일 뿐, 공해지역 해저열수광상에 대한 연구성과 혹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같다는 오해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인도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 중국과 인도의 심해저 유망 해저열수광상 광구 선정 시기 조율을 위해 우리나라가 활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연구 현황만을 탓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 해저열수광상 규칙안 통과가 2년 내에 이루어진다고 볼 때, 구체적인 유망광구 선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단, 광구 신청 가능국가가 10개국 내외라고 가정할 때, 여전히 경제성있는 광구에 대한 신청은 가능하다. 이는 2년 동안 탐사일수를 최대화한 연구집중과 인력 및 조사선 활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이며, 다행히 금년도 회기에서의 논의 현황에 대하여 국토해양부가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 내년도 심해저 해저열수광상 예산 확보와 후보광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해저열수광상 규칙안에 대한 대립과는 별도로, 금번 회기는 우리의 국제해저기구 진출 역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해로 기록될 만 하다.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B그룹 진출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제해저기구 의사결정과 심해저 자원개발을 위한 이사회 표결시 우리나라의 국익을 반영하는데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선출은 심해저 자원개발을 위한 국토해양부(해양개발과)의 지속적 투자지원과 외교통상부(주자메이카 이호성 대리대사)의 관계국간 외교적 조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이사회는 국제해저기구의 집행기관으로써 해저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나 사항에국제해저기구 총회 모습 대하여 해저기구가 수행할 개별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모두 36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중 E그룹에 진출한 이후 4회 연속 선출되어 2010년까지 E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확보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사회 의사결정시 E그룹이 D그룹과 하나의 협의회(Chamber)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A, B, C 그룹은 독립적인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협의회 내에서 다수결 반대가 있으면 의사결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24개국으로 구성되는 D+E그룹 보다는 4개국으로 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B그룹에 진출함으로써 의사결정에서의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선출로 우리나라는 올해까지 E그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2009년부터 2년동안 이사회 B그룹으로서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기관인 법률기술위원회에는 우리 연구원 원장인 강정극 박사에 이어 김웅서 박사가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금번 총회는 또한 지난 12년간 국제해저기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Nandan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부사무총장인 가나 출신의 Nii Allotey Odunton을 제4대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 총회는 Nandan 사무총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제해저기구에 위치한 도서관을 Nandan 도서관으로 개칭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2주간 지속된 회의를 마감하였다. 

  국제해저기구 제14차 회기에서 나타난 당사국간 접근과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갈등이다. 컨센서스에 이르기 위한 이러한 협력과 갈등은 국가간 대화의 기본 틀이면서, 많은 국가에게는 자국 현상을 이해하게 하는 좋은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금번 회의에서 도출된 해저열수광상규칙안 논의는 향후 심해저 망간각 규칙안 논의로 지속될 것이며, 우리나라에게는 현재적 입장과 처지가 망간각 논의시에도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때에도 여전히 해당 광물자원 규칙안이 거의 마무리 된 시점에서 후발주자로써 연구를 추진할 것인가, 혹은 조기 추진을 통해 유망광구 확보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 숙고할 필요가 있다. 통과가 가시화된 사안으로 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긴 하나, 동시에 별도의 망간각에 대한 예산을 조기 확보하고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블루마운틴 커피농장에서 커피를 굽는 모습   카리브해 중앙의 무역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는 자마이카. 대부분의 인종이 아프리카 노예의 후예로 구성된 이곳에서의 2주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논의와 열정으로 뜨거웠다. 저녁 휴식을 틈타 음미하는 블루마운틴 커피의 이국향을 빼고는 그나마 나를 잊을 수 있는 정취를 찾기가 힘든 자마이카 킹스톤의 하루. 밥말리가 노래한 “긴 투쟁 동안 우리는 좋은 친구들을 얻었고, 또 많은 벗들을 잃었죠. 위대한 미래, 당신은 지난날 들을 잊지 못할 거예요”라는 가사 조차도 차라리 자국의 미래 이익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갈등하는 이곳의 상황과 묘하게 동화되는 모습이다. 

  긴 회의를 마친 客을 배웅하는 킹스턴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솔직하다. 보수중인 공항을 길게 울리며 따라오는 레게음악의 진동만 보탤 뿐, 사람의 소리로 다가오질 않는다. 오는 이, 또 다시 왔던 자리로 되돌아 갈 뿐, 가는 사람의 모습에 여운을 주지 않는다. 오랜 사람들의 역사를 담고 또 새로운 모습에 취해가듯, 또 다시 새로운 사람들로 마주 설 것을. 유월, 두 번째 방문이건만 자마이카는 여전히 사람들의 알 수 없는 눈빛 만큼이나 깊고 복잡하다.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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