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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2022년도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

  • 조회 : 3218
  • 등록일 : 2021-09-27
공고문.hwp 바로보기 연구개발계획서.hwp 바로보기

해양수산부 훈령 제441호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 제9조(연구선 공동활용 계획의 수립)에 의거 “2022년도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27.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 위원장

 

1. 개요

□ 사업목적

  ㅇ KIOST에서 운용하는 연구선(이사부호,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 1호, 장목 2호)을 활용하여 연안연구 활성화  
  ㅇ 산·학·연의 대양연구 참여 활성화를 통한 연구 다변화 및 역량 확산
  ㅇ 산·학·연의 연안연구 참여 활성화를 통한 연구 다변화 및 역량 확산

 □ 주요내용

  ㅇ (연구지원) 연구선을 활용한 해양과학 연구를 통해 생태·환경특성을 밝히거나 탐사·관측 기장비의 현장 프로세싱을 통한 관련 기술 고도화 등 연구과제 지원

  ㅇ (승선지원) 연구비는 확보되어 있으나, 연구선이 필요하여 대상해역에서 수행하는 연구

 

 2. 공모분야
 □ 공모 개요

  ㅇ 지원 연구비(1,583백만원)

    - 연구비: 433.93백만원(부대경비 포함), 연구선 사용료: 1,150백만원

  ㅇ 공모방식: 자유공모

  ㅇ 연구기간: 2022. 1. 1. ~ 2022. 12. 31.

  ㅇ 2022년 과제구성(안)

2022년 과제구성(안) - 구분, 주요내용, 공모방식, 지원기간, 지원예산 정보제공

 구분

 주요내용

 공모방식 

 지원기간

 지원예산

 연구지원 

 연구선 승선을 통해 대상해역(태평양, 연근해)에서 수행하는 연구(연구비 지원)

자유

  '22.1.1.~'22.12.31. 

 과제당
 100백만원 이내 

 승선지원 

 연구선 승선을 통해 대상해역(태평양, 연근해)에서 수행하는 연구(연구비 미지원) 

-

※ 승선일수, 연구기간, 연구내용, 연구비 등은 예산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당 1개 과제 지원가능하며, ’21년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및 이월과제 수행 연구책임자는 지원 불가
  
 □ 고려사항
  ㅇ 연구과제 제안 시 2022년도 연구선 운항 해역 및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21년도 연구선 운항해역 경로는 참고1 참조 / 이동항해 경로는 일부 수정될 수 있음
  ㅇ 제안과제는 평가위원회에서 수행 타당성 및 운항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후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에서 과제 선정여부 심의
  ㅇ 연구선 사용일수는 이사부호는 7일 이내, 온누리호·이어도호·장목1·2호는 10일 이내로 지원 가능하며, 연구선 사용료는 별도로 관리 예정
       * 이어도호(9노트), 장목 1호(12노트) 모항: 남해연구소(경남 거제 장목항)
           장목 2호(12노트): 동해연구소(경북 죽변항)
      ** 장목 1호 및 장목 2호의 경우 주간(일출 후∼일몰 전)에만 운항 가능, 야간은 인근 항에 계류

 ㅇ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승선일정 및 연구비 조정 가능
 ㅇ 선정된 과제 중 ‘타국 영해 또는 EEZ(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수행하는 과제’ 및 ‘우리나라 영해 또는 EEZ에서 외국인이 승선하여 수행하는 과제’의
    제안자
(주관 연구책임자)는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허가(영해) 또는 동의(EEZ) 신청을 수행하고, 해당 국가에서 조사신청  불허 시 과제선정을 취소
 ㅇ 선정된 과제 중 ‘한·중 또는 한·일 중첩수역 내’에서 해양 조사 시 관련 기관(해군, 해경, 해수부 등) 사전(조사 시작 1개월 전) 통보 조치 및 관련 기관에서 일정
     또는 조사 정점 조정 요청 시 조정 필요
 ㅇ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참고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 총연구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 회의비 : 직접비의 1.7% 이내에서 계상 
 - 연구수당 : 내·외부인건비의 7% 이내에서 계상 
 - 간접비 : 총 연구비의 6% 이내로 제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연구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지원불가

 


 4.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1. 9. 27.(월) ~ 2021. 11. 19.(금)

 □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기관장(대학은 산학협력단장) 날인 후, 담당자 이메일(ywjeong@kiost.ac.kr)로 제출
       ※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제출해야하며, 접수마감 시간까지 제출서류 미흡 시 무효처리함
 ㅇ 문의처

   - 과제계획서 작성문의 : 연구관리실 정연우(051-664-9096)

   - 항적도 및 일정문의 : 연구선운항팀 김현석(055-639-8778)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정보제공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신청 공문 1부

 전자결재 발송

-

 ②-1 연구개발계획서(한글파일) 1부

 이메일

 별첨 

 ②-2 연구개발계획서 표지(PDF, 직인포함) 1부

 ③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

 ⑤ 제안자(연구책임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증빙
    * 논문 및 특허 실적(’19.01.01~’21.11.19)

-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ㅇ「연구선공동활용 운영규정」제9조(연구선 공동활용계획의 수립),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ㅇ 평가점수는 연구필요성, 내용의 우수성, 활용 및 기대효과, 연구책임자 역량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

 ㅇ 과제의 선정은 제출서류 검토, 전문가 자문단의 연구계획서 사전검토(1차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평가(발표평가)를 거쳐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선정. 단, 우선순위가 높더라도 연구선 운항일정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 가능


 □ 선정절차

ㅇ 공동활용위원회개최 ......‘21.9.14(화)
ㅇ 과제공모 및 제출서류 검토......‘21.9.27.(월)~ ’21.11.19.(금)
ㅇ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자문단 사전검토......‘21.11월말
ㅇ 과학분과위원회 및 운영분과위원회 개최......‘21.12월 중

ㅇ 공동활용위원회 개최......‘21.12월 말
ㅇ 협약체결......‘22.1.1


6. 지원제외 및 준수사항

 □ 지원제외 사항

  ㅇ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기관

  ㅇ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를 초과한 주관연구책임자

   -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동시에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주관연구책임자로 동시 수행가능 과제수는 최대 3개

   - 동시 수행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는 다음과 같음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6.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준수사항

 ㅇ 지원제외 사항은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동일 적용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합계는 100% 초과 불가
 ㅇ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지원불가

 ㅇ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및 준수사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7. 유의사항

 ㅇ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접수된 문서는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평가 결과(우선순위, 점수 등)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선 운항일정은 국가재난 지원, 기상상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ㅇ 승선일수, 연구기간, 연구내용, 연구비 등이 조정될 경우 연구책임자의 동의를 전제로 과제를 선정함

 ㅇ 연구선 일정 계획 또는 조정 시, 이동 항해등으로 연구선 활용 기간이 계획 당시 제시한 활용일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되는 연구선 사용료는 연구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시 조정 예정

 ㅇ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처리됨

 ㅇ 선정된 과제는 향후 5년간 추적평가를 통한 성과관리를 진행할 수 있음

 ㅇ 해당과제 수행을 위한 현장탐사 중 관측장비 망실 및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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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