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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국가를 위한 학문, 관심 가지고 도전 ‘海’ 보세요

  • 조회 : 1562
  • 등록일 : 2023-04-03
국가를 위한 학문, 관심 가지고 도전 '海' 보세요
- KIOST 해양법연구부 -


사진:양희철 해양법·정책연구소장(왼쪽)과 김원희 해양법연구부장(오른쪽)

해양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게 해양법 연구는 꼭 필요하다. 한국은 해양관할권과 해양자원 확보를 위해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과 경쟁하고 때로는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 해양법 연구부는 해양법 문제의 현명한 대응과 해양권익 수호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오늘도 밤낮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해양법 연구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 산하에 있다. 국제법 중에서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해양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정부 대표단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해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정부는 해양경계획정 협상, 불법어업 문제, 공해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조약 협상, 독도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 국가간 해양 이슈가 생기면 해양법 연구부에 자문을 요청한다. 국제법을 다루는 '국가를 위한 학문'인 해양법. 해양법 서적으로 켜켜이 둘러싸인 연구실에서 양희철 해양법·정책연구소장과 김원희 해양법연구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해양법은 피할 수 없었던 '내 운명'

사진1: 김원희 해양법연구부장 “해양법 연구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어요”

사진1: 김원희 해양법연구부장 “해양법 연구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어요”

2001년 9월 11일.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다. 이슬람 무장 조직 알-카에다가 항공기를 납치해 미국을 공격했다.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 청사 펜타곤이 테러를 당했고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9·11 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 변화가 있었는데, 김원희 부장에게도 영향이 컸다. 김원희 부장은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갈지, 취직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국제 정치와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중에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국제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당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의 한계와 국제법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힘으로 모든 국제문제를 해결 할 수 없고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토대에서 국제 사회가 운영된다는 걸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며 본격적으로 국제법을 연구하된 배경을 말했다.

국제법은 법률만 알아서는 안 된다. 법의 주체가 주권국가이다보니, 국가와 관련된 역사, 지리, 정치, 등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소양이 있어야 국제법에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 이슈가 많다. 김원희 부장은 "독도 문제를 포함해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협상, 불법어업 대응, 해양환경 보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등 현안문제가 쌓여 있다. 중요한 국익이 걸린 현안문제를 연구하고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을 선택했고 해양법 전문가로서 일하게 된 이유"라고 미소 지었다.

양희철 소장은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이라고 미소 지으며 "석사 시절에 해양법을 연구했는데 정말 힘들었다. 박사 과정은 대륙과 대만 관계를 연구하려고 했다. 대만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해양법 요청이 들어왔다. 한두가지 일을 하다보니 피할 수 없겠구나 싶었고 박사 과정 논문 주제도 중간에 다시 바꿨다. 대만에 남느냐 한국에 복귀하느냐도 고민이었는데 국내 요청에 따라 자연스럽게 KIOST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2: 양희철 소장 “해양법은 저의 운명인가봐요”

사진2: 양희철 소장 “해양법은 저의 운명인가봐요”

해양 이슈가 생기면, 정부 부처에 법률적인 조언을 한다. 김원희 부장은 "우리는 일본, 중국과 중첩되는 수역을 가지고 있다. 해양경계협정 협상은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주도하지만, 양희철 해양법·정책연구소장님께서 전문가로 참여해 법률적 조언을 하고 있다. 해양법연구부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국제판례를 연구하고, 최근 해양법 연구성과들을 조사해 소장님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희철 소장은 "KIOST에 온 뒤에 보람만 가득했다. 현안이 계속 발생해서 쉴 수 없었다. 예를 들면 해수부 혹은 외교부에서 전화가 와도 해경, 해군, 국방부와 연결된다. 연구부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면 국가 정책까지 이행이 된다는 점이 보람이 컸다. 실체가 없는 모호한 영역이 아니라 국가 정책까지 관여되는 중대한 일이다.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해양법이 양희철 소장에게 '운명'이자 '보람'이라면, 김원희 부장에게는 일상이었다. 김 연구원은 "영화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건 국제법 책을 보고 연구하는 일이다. 국제법 중에서도 현안 이슈가 많은 해양법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며 일상과 업무가 하나된 '성덕'의 면모를 보였다.

한중 불법 어업 문제부터 독도 관리 사업까지

사진3: 양희철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이 기억에 남았던 일을 말하고 있다

사진3: 양희철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이 기억에 남았던 일을 말하고 있다

해양법·정책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이었는지 김원희 부장에게 먼저 물었다. 김 연구원은 "해양법 이슈는 어느 한 사람이나 기관이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국가 간에 벌어지는 민감한 문제들을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역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KIOST를 비롯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해양 관련 정부부처가 모두 협력하고 숙고하여 대응방안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양희철 소장님은 해양법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양희철 소장에게 김원희 부장 말을 옮기자 멋쩍게 웃었다. 그리고는 "언론에서 안 나오는 일이 많다. 제도를 만드는 쪽과 현장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기억에 남는다. 과거에는 좁은 바다를 규율하는 법 제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포함해 공간 관리를 하도록 근거 법령을 만들었다. 해양법 업무를 해오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희철 소장은 "결정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다. 남북한 간에 NLL 수역이 있다. 이 NLL의 육지쪽이 한강 수역이라고 표현되는 지역이다. 동해쪽으로 가면 NLL을 잇는 수역이 대화퇴라고 하는 곳이다. 주변국과 접경 수역들은 해양 경찰청이 경비를 하지만 어떻게 법을 집행할까, 중국 어선이 들어오면 나포할 수 있을까.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굉장한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김원희 부장도 중국 불법어업 문제를 떠올렸다. 김 연구원은 "중국 불법어업 문제로 해수부에서 전문가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 당시 불법어업으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벌금의 상한액이 낮았고,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불법어업 선박 처리 절차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법률의 개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 이 법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전, 관리 및 이용을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이 법에 근거하여 불법어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나포하여 우리나라의 사법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예전에는 중국 어선 규모가 작아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래에는 중국 어민들이 미리 계를 들어 선박 중 하나가 잡히면 모아둔 곗돈에서 바로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되어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불법어업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진4: 김원희 부장 “중국 불법어업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이 기억에 남네요”

사진4: 김원희 부장 “중국 불법어업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이 기억에 남네요”

당시 해수부는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중국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김원희 부장은 "해수부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제가 제시했던 의견이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 부처간 협의와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해당 법률이 개정되었고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절차가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양희철 소장도 "국가마다 각각의 사안을 분석해 국제법적 근거를 만들어 집행해도 된다고 의사 결정 체계를 만들었다. 과하다 싶으면 중국 어선을 나포까지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 의사 결정이 힘들었지만 지금 보면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미소 지었다.

김원희 부장은 최근에 독도 관련 연구사업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 연구원은 "해양정책연구센터 이문숙 센터장님이 10년 가까이 하시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사업이 있었다. 해수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KIOST가 수행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독도 문제는 꾸준히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말했다.

여기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기본계획을 만든다.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년 간의 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 세부 전공이 해양영토분쟁과 국제재판이다보니 독도 문제는 항상 애착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도에 관한 국가공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독도 관련 연구사업은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이문숙 박사님께서 헌신적으로 사업을 잘 만들어 놓으셔서 후임자 입장에서 편하게 일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고 싶은 연구사업이다"라며 독도 연구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도 들려줬다.

법학전문대학 제도 도입, 해양법 관심이 더 필요한 시점

해양법에 붐이 일던 시절이 있었다.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설립되면서 해양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제도(로스쿨)이 도입되면서 해양법 전공자와 관심이 급속도로 줄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양희철 소장은 "국제법과 해양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일을 다룬다. 직접적으로 말해 큰 돈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 판사를 해도 해양법 영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현실을 말해줬다.

김원희 부장도 "변호사 시험에 국제법이 선택 과목 중에서도 비중이 낮은 선택 과목이 됐다. 학부생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입장에서 국제법을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졌다. 법학전문대학 제도 도입 이전에는 각 대학에 국제법 교수님들이 적어도 1~2명은 있었지만, 지금은 정년 퇴임 이후에 쉽게 충원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양법 전문가와 대학 교원이 줄고 있는 현실이지만,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는 해양법 인력풀을 유지하고 이러한 전문가 집단이 정부와 연구기관에 충실한 국제법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법적 논리와 근거 없이 중요한 국익이 걸린 사안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게 해양법 전문가 확보와 역량 강화는 꼭 필요하다. 국제법과 해양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전문가로 성장해갈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희철 소장은 국가의 학문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2018년부터 해수부에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요청했다. 분명 쉽진 않았다. 양희철 소장에게 과정을 묻자 "사무관부터 장관까지 모두 설득해야 했다. 200 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하나하나 다른 아이템으로 설득했다. 정말 어려웠다"고 돌아봤다.

사진5: 양희철 소장 “200 페이지 넘는 보고서 작성, 정말 쉽진 않았네요”

사진5: 양희철 소장 “200 페이지 넘는 보고서 작성, 정말 쉽진 않았네요”

양희철 소장의 간절함은 해수부를 움직였다. 해수부도 문제점을 인식했고, 2021년부터 KIOST와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양희철 소장과 김원희 부장은 "이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됐다.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은 장기적인 과제이다. 해수부도 공감했고 2021년에 보조금 사업으로 수행했다. 2022년에는 해수부 예산을 KIOST 출연금 사업으로 기꺼이 이관해 주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희철 소장은 "학생들이 지원하면 그냥 보내지 않는다. 가능한 모두 수용하고 우리는 끝까지 지원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내가 이걸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국가의 학문을 연구한다는 자부심만 있으면 된다. 학위 지원, 단기 아카데미, 국제 기구 진출, 공동 연구, 현장 아카데미 등 우리가 틀을 만들어주고 함께 시장을 열고 싶다"고 강조했다.

해양법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매력적이었다. 해양법 전공 대학원생, 특히 박사 과정에서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들에게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의 해양법 아카데미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와 경비 지원,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저기구(ISA) 등 해양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인턴십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박사과정을 끝내고 직장을 구하기 전, 연구소 내에 전문가와 매칭되면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해양법 공동연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배출된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성과를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지속적인 해양법 연구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양희철 소장은 "해양수산부는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담당 국장, 차관, 장관님까지도 어떤 학생들이 선발되었는지, 양성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다. 해수부 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해양법은 우리나라 '국익' 수호를 위한 실천적 학문

사진6: 양희철 소장 “해양법은 국가를 위한 학문입니다”

사진6: 양희철 소장 “해양법은 국가를 위한 학문입니다”

해양법은 민법이나 형법과 다른 분야다. 대부분 국익이 걸려있는 사항이다.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 이슈가 많다. 양희철 소장과 김원희 부장이 해양법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힘을 쏟고 관심이 커지길 바라는 이유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 수요가 줄면서, KIOST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필요성이 더 커졌다. 양 소장과 김 연구원은 "국제법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공무원이 돼서 해양법을 적용해야 한다거나, 변호사가 됐는데 국제법 이슈를 다루는 경우가 생긴다. 국제법 관련 배경 지식 없이 실무적인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해양법 전문가들이 많아져야 할 이유였다. 김원희 부장은 "적어도 두 번, 세 번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이 생겨야 한다. 그래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양법 이슈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순수' 해양법 전문가를 키우려는 게 아니다. 해양법은 국가간 문제, 군사 문제, 국제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대륙붕과 심해저, 극지, 국제해협에 관한 자연과학 지식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희철 소장은 "해양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연관된 주변 전공자도 같이 키우는 게 최종 목적이다. 해양법 관련 학문의 전공자들이 함께 육성돼야 해양법이 더 튼튼해지고 국가 해양법이 살아난다. 정말 쉽지 않지만 분명 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김 연구원도 "해양법 연구는 연구실에서 책만 보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해양법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해양에서 벌어지는 국제관계나 해양 관련 자연과학적 현상에 대한 이해까지 두루 섭렵해야 한다. 정부 부처가 중대한 국익이 걸린 해양법 사안을 결정할 때,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인력풀을 갖추는 게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해양법·정책연구소는 국제법 이외 다른 전공 학생들에게도 해양법을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해양법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해양법 아카데미를 담당하고 있는 김 연구원은 “2023년 상반기에 연세대와 협력해서 국제해양법 공개아카데미를 개최했는데, 수강 인원 100명 모집에 120명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국제해양법 아카데미는 우수한 인재들이 해양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총 8회에 걸쳐 해양법의 기본 개념과 구체적 사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과 양희철 소장을 비롯한 해양법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해양법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게 될 예정이다.

굳이 법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환영이다. 김원희 부장은 "모든 사람이 해양법을 알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해양법은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해양법 전공이나 이쪽 분야 일을 하지 않아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나 해양쓰레기 수거와 같이 해양법 현안문제가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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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