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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example

연구장비·시설 공동활용

연구개발, 측정 및 시험분석 등을 목적으로 직원 이외의 자가 “기술원”의 동의를 얻어 기술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장비

공동활용대상장비 목록 참고

활용절차

  1. 활용신청 장비사용 희망자가
    장비활용 신청
  2. 사용 가능여부 통보 배정일시, 장비사용료,
    사용가능여부 등 협의 후
    장비활용부서에서 통보
  3. 장비활용 활용자에게 장비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4. 장비사용료 납부 장비활용자가 재무담당부서에 납부

활용시간

공동장비의 활용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공동활용은 사용책임자 또는 지원담당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장비사용료

* 시설장비 이용료 = (이용단가 x 사용량) + 직접비 + 간접비

  • 시간당 장비사용료 = 시설장비 구축비용x0.06/연간 표준활용시간*
    연간표준활용시간은 기본 1,000시간으로 하되 실제 가동시간이 1,000시간이 넘을 경우 실제 활용시간을 적용

장비사용료 감면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중소기업 및 “기술원”과 협약업체는 장비사용료의 30~5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공통활용자의 주의사항

  • 활용자는 "기술원"에서 정한 각종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활용자는 공동장비의 활용을 종료한 후 사용책임자 또는 지원담당자에게 공동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공동장비 활용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 손상 및 사고 등에 대하여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귀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활용자는 공동활용으로 얻은 자료를 논문, 연구보고서, 산업재산권 등에 인용하는 경우 공동활용장비의 활용 사실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첨단인프라개발센터
연락처 :  
051-664-9034
최종수정일 :
2022-03-17